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주민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운영하며 수년 동안 곗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50ㆍ여)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주시 단구동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와 소상공인 등을 모아 번호계 3개를 운영, 곗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27명으로부터 곗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조직한 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낙찰계와 달리 1계좌당 125만 원씩 40개월 만기를 넣어 5000만 원과 함께 은행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차례차례 지급하는 번호계(일명 은행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곗돈을 먼저 타는 앞번호에 허위 계원 5명 정도를 만들어 넣고 자신의 계좌로 곗돈을 받아 사용, 피해자들이 곗돈을 탈 때가 되면 다른 4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계를 또 만들어 계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 계원들에게는 곗돈을 지급했으며, 자신이 가로챈 곗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