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우대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대부업자 윤 모(37)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30대 여성 11명에게 약 1천만원을 빌려주고 매주 최고 1700%의 높은 이율을 매겨 총 679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빌려준 원금을 한번에 갚을 때까지 매주 이자를 내도록 해 피해여성들이 원금을 도저히 갚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윤 씨는 작년 5월 문 모(28ㆍ여) 씨에게 원금 250만 원을 빌려준 뒤 지난 4월까지 매주 이자로만 63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뜯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벼룩시장 등에 나온 광고를 합법으로 믿고 1천700%의 높은 이자율을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