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 그룹 지주회사인 SK C&C를 부당지원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46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7개 계열사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SK C&C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1조 7714억 원을 지급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들이 낸 인건비가 SK C&C가 비계열 업체와의 거래 단가보다 9%에서 최대 72%까지 높아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은 손해를 본 반면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반출하고 허위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는 정부 권고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일 뿐 공정위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