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고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구별 난방 계량기 조작을 막기 위해 관련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주택 건설업체는 난방 계량기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봉인 스티커를 뜯고 계량기를 조작할 경우 할증 난방비가 부과되며, 할증 난방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