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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 2012.07.08 08:27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어수용 부장판사)는 8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금을 빼낸 혐의로 해임된 홍성군청 전 공무원 A(40·여)씨가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간 14차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2600만 원의 공금을 빼낸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4차례에 걸쳐 사무용품 지출 결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빼낸 공금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돼 해임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관행대로 했고, 대부분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