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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 과세 확대…종교인 과세원칙 명문화

김요한 기자

입력 : 2012.07.08 05:12|수정 : 2012.07.08 11:21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대주주 지분율이 현행 3%에서 2% 안팎으로 낮춰지고,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양도세 중과는 다시 폐지를 추진하고, 직불카드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기존 4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3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이고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