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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흉기 살해…40대 여성 영장 신청

김종원 기자

입력 : 2012.07.08 05:32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그제(6일)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지자며 말다툼을 벌이던 43살 최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최 씨와 평소에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