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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정두언 '3억원 공모' 결론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07.07 16:57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공모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 정 의원을 함께 만난 뒤 현금 3억원을 줬고, 그 돈이 정 의원 차량 트렁크에 실렸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주 화요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늘 하루 보강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음주 월요일 오전 국회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 저축은행 등에서 7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서는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