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지난해 뉴욕주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인 '헌법적 자유를 위한 뉴요커들'은 공화당이 다수인 뉴욕주 상원이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가결하면서 공개회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겼다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성결혼 지지자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은밀하게 회동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화당이 초대한 손님들과 회동하는 경우 이는 공개회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뉴욕 주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해 6월24일 몇 주 동안 치열한 찬반양론이 전개됐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3, 반대 29로 어렵게 통과시켰고 쿠오모 주지사는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등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여섯 번째 주(州)로 기록됐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