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오늘(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 책임을 물어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에 대해 '본부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에게 내려진 본부발령은 사실상 보직 해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으로부터 협정 관련 비공개 처리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호영 외교부 1차관과 조 국장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한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대해선 각각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안 차관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비위가 아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실수이기 때문에 징계위로 올라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징계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