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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들어가면 주식지급 못한다"

입력 : 2012.07.06 16:34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예정하는 파업에 들어갈 경우 무분규 보상 차원의 주식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는 6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길'을 통해 노조 파업시 주식 지급 불가 원칙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파업과 동시에 직원들의 임금손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며 "과거 파업 후 성과금 잔치로 국민과 고객들로부터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냐.

그런 가운데 회사가 또다시 여론을 무시한 채 주식을 지급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현대차는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타결 때부터 주식 30주를 지급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9년 주식 40주, 2010년 주식 30주, 2011년 주식 35주를 잇따라 지급했다.

2008년에는 교섭과 관련해 파업을 벌여 주식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렇게 회사가 지급한 주식은 생산차질 없는 무분규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회사는 지난 수년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 다양한 광고와 캠페인을 실행했다"며 "그러나 파업과 함께 지난 수년간 쌓아온 대외 브랜드 이미지는 순식간에 실추되고,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