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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정보협정 의결·보고절차 문제 있었다"

최대식 기자

입력 : 2012.07.06 16:08|수정 : 2012.07.06 17:53

대외전략기획관실·외교부 협의로 비공개 결정
김태효 사표 수리
조세영 동북아국장 상세보고 누락


청와대는 오늘(6일)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한 다음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외교부 직원에게는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게 아니라 일본을 설득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