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종 사건 수사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 사전 등록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 등록제는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됐을 때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지문ㆍ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 키ㆍ체중ㆍ혈액형 등 신체 특징 등을 등록한다.
사전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https://www.safe182.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사전 등록을 시작했고 10월부터 실종자 지문 조회를 해 실종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