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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휴일 영업 재개 '도미노'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7.06 17:32|수정 : 2012.07.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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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무더기로 인용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늘(6일) 수원지법과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와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