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준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190억여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을 책정하면서 정부 기준을 어기고 단가 산정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해 190여억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난방공사가 우리사주 취득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130여억 원을 지원한 뒤 이를 총 인건비로 처리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한도 1.6%보다 높은 23.4%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이 기술개발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3억여 원을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들을 면직 및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