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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시 관련 공사에 참여한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권애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기자>
대규모 공사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1인 장비업자들이 힘든 일은 도맡아 해놓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선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 한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160여 명이 임금을 떼이게 된 경우를 소개했습니다.
시는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고, 이 업체도 하도급업체 A사에 대금을 전달했지만, A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업체 근로자들이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우, 공사엔 먼저 참여했다가 대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까지 시가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이 돈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장비대금은 모두 분리돼 보호받게 한다는 겁니다.
[송경섭/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동반성장을 위한 결제시스템 구축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올 초부터 시는 전체 공사대금에서 하도급업체 대금을 분리해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장비업자들 몫 부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선 금융전산을 통해 업체들 뿐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에게까지 대금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불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 측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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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 장마철, 서울시가 1100여 개 사업장의 악취 문제를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나 농수산유통시장 등 요즘 같은 날씨에 악취가 나기 쉬운 사업장 61곳은 중점관리 업장으로 정해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냄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