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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푸아그라 금지에 애호가·식당은 법정 투쟁

입력 : 2012.07.06 04:29


'푸아그라를 먹게 해주오'

1일 (현지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푸아그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자 푸아그라 애호 미식가들과 식당들이 법정 투쟁에 나섰다.

오리사육협회와 미국 요식업자 모임, 그리고 푸아그라 애호가 등은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푸아그라를 금지한 조류 사육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은 푸아그라 생산과 판매 금지를 겨냥한 조류 사육법 조항이 너무 애매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류 사육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어떤 조류에게도 간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류가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적정 분량 이상의 사료를 먹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거위나 오리에게 강제로 옥수수를 과도하게 먹여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푸아그라를 만드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업자와 애호가들은 '조류에게 과다하다'는 것을 인간이 무슨 수로 측정하느냐며 법적 애매함을 지적했다.

'조류가 자발적으로 먹는 사료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류마다 몸무게와 몸집 등을 감안한 적정 사료 투입량을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오리나 거위, 닭에게 사료를 많이 먹여서 가슴살이나 허벅지살을 크게 키우는 것도 금지 대상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 법률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오리 사육 농가와 유통업계, 식당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간과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