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ㆍ11 총선때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동훈씨를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구속했다.
장 씨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 유세에서 "후보에서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며 자신에 대한 매수설을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측이 장 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소함에 따수사에 나섰다.
한편 장 씨는 "세간에 그런 소문이 돈다고 얘기했을 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