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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민주당 MBC 난입' 보도에 권고

입력 : 2012.07.05 19:27

'김연아 논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엔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민주당 난입' 보도에 대해 비교적 약한 수위의 '권고'를 내린 반면 '김연아 논란'이 일었던 CBS의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MBC의 '민주당 의원 난입'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과 27조(품의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에 의해 위반 의견이 제시됐던 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와 14조(객관성)는 적용이 안됐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뉴스데스크'는 5월 9일 방송에서 "오늘 MBC에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선자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고 전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이른바 '김연아 교생 실습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킨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의 5월22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와 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내렸다.

당시 방송분에서는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교생 실습을 한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에 대해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 관련 보도에 대해 MBC 사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며, 제재 여부와 수위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5월 17일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권 본부장은 사측의 특보에 "신체적 충격은 내가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