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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구리시,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7만 원

송호금 기자

입력 : 2012.07.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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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오늘(5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단속에 나서서 적발된 사람에게는 7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는 중앙차로가 실시되는 버스정류장 5곳과 도시공원 7곳, 동구릉 등 모두 13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