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개를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나머지 2개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계약에 참여할 때 우대하도록 하고,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1년 미만 단위로 반복 계약하더라도 총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ㆍ휘발유로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