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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동일 브랜드, 신규 출점 거리 제한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07.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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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일정 반경 안에서 같은 브랜드의 치킨과 피자 가맹점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7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해 치킨·피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800미터 반경에는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지 못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끼리 영업권 침해사례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1.5km 반경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같은 가맹점은 아니더라도 계열 관계 브랜드의 가맹점이 설정 범위 안에 생겨 기존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 하에 3천 세대 아파트 단지나 대형종합병원 등은 거리 구역제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가맹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주기는 7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매장에 방문한 손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게 광고비 부담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촉행사도 미리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