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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판피린 등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박병일

입력 : 2012.07.05 11:12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약국외판매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파린티정 등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 파스류 중에서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편의점 판매 대상을 골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들 13개 품목 이외에도 지사제, 제산제 등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된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위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1년 후에는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