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한 17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심의위는 지난 3일 제13차 심의회의를 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ㆍ홍보하는 보도를 지속으로 내보낸 `우리들뉴스', '국민뉴스', '대자보', '뉴스타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이를 전재한 `뉴스웨이브', '복지교육인터넷뉴스'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우호적인 칼럼 형식 기사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배치한 `영덕봉화뉴스'는 주의 조치됐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데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앞섰다는 식의 단정적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아시아경제'와 '한국아이닷컴'도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한경닷컴', '머니투데이'와 이를 전재한 '스투닷컴', 'WOW한국경제TV', 'MTN머니투데이방송', 야후코리아, 네이버, 파란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심의위는 지난 4일까지 18대 대선과 관련해 총 197건의 불공정 보도를 적발해 경고 4건, 주의 15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