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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오염사고 나면 정부 직권조사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7.05 09:37


이르면 내년부터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의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직권조사 뒤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면 수도사업자는 1개월 안에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천재지변이나 수돗물 오염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사고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시설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잇따른 대형 수돗물 사고에서 드러난 부실운영과 근무태만, 안전불감증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