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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보육 월 6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축소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7.05 07:56|수정 : 2012.07.05 12:04


현재 월 60시간으로 허용된 무상 시간연장 보육이 월 50시간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보육 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전액 무상 지원에서 부모에게 본인 부담금을 일부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연장보육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SNS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해 어린이집의 부정 수급 우려를 없앨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때 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돼 제도가 계획성 있게 운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7800 여개 어린이집에서 4만 여 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