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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곽노현 교육감 구하기' 법개정안 발의

손석민

입력 : 2012.07.04 16:16|수정 : 2012.07.04 17:05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후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에 미칠 영향과는 무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정치적 야합과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 발의자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곽 교육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