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은 4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들과 짜고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관내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 모(47ㆍ여) 씨와 의사 함 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3년간 환자 27명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514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의료생협에 수차례 입원한 것처럼 꾸며 총 4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탄 최모(54ㆍ여)씨와 3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안 모(45ㆍ여) 씨도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짜 환자'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받아챙긴 보험금은 총 2억 9350여만 원에 달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와 짜고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들이 친인척들에게 수법을 알려주면서 사기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