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계열 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실적이 좋은 영업 직원은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외에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과 수익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채널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