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4일 환경미화원 채용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ㆍ사기)로 조 모(43) 씨를 구속기소했다.
광주 남구청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조 씨는 2009년 5~11월 구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른 3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채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 한차례 채용이 성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이나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조사했으나 조씨 혼자 돈을 쓰는 등 추가 혐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