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000억 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2.1%에서 1.9%로 낮아지며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지난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에 변경됩니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