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좁혀집니다.
다만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비상호출을 받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체계가 허용됩니다.
또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성격에 따라 두개에서 여덟개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당직 근무표 등을 통해 전문의 진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직 의무 조항을 어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는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직 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