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안에 의사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사들의 권리 보호와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전문의, 교수 등 직능별 조노를 만들고 이를 묶는 전국적인 노조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회장은, 우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전공의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병원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측은, 의료법상 파업은 어렵지만 주당 40시간만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노조 설립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만약 준법 투쟁이 현실화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업에서는 근로계약에서 따로 합의한 경우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피교육생인 전공의는 수련 차원에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