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병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과 운영 기준이 다른 만큼, 가입 기준과 요건 등을 꼼꼼히 살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입 전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병력 등에 대한 청약 시 질문사항에는 꼭 사실대로 답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장 개시일이 다른 것과,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의 특성들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간병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는 만큼 보험료를 손해 보지 않으려면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야 하고, 가급적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