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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진상조사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7.04 12:16|수정 : 2012.07.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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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실 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협정 비공개추진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협정 재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부 장관과 차관이 국회에 가서 여러 얘기를 들을 것
"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모르게 한·일 협정을 즉석 처리한 데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 전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