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리산 권역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재추진한다.
경남 산청군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산청군은 시간당 최대 720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상부정류장에 이들이 휴식하거나 경치를 조망할 공간이 없다는 환경부의 부결 이유에 따라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청군은 중산관광지에서 제석봉까지 5.2㎞ 구간에 8인승 곤돌라 60대를 초속 5m 속도로 편도 18분간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되면 연간 75만여명이 찾아 100억원 이상의 직접 수입을 올릴 것으로 산청군은 예상하고 있다.
함양군도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일부 변경, 환경부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백무동에서 장터목대피소 아래 망바위까지 3.4㎞ 구간에 50인승 케이블카 2대를 왕복, 운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수십 대의 케이블카를 순환식으로 운행하는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운행 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방식이라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전남 구례군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노선을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갖춘 뒤 재신청할 방침이다.
하부정류장은 지리산 온천관광지구로 같지만, 상부정류장을 애초 노고단에서 노고단 아래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북 남원시는 남원시의회에 부결 사실을 보고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원시 케이블카 추진부서의 담당자가 "케이블카 설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는 자연환경보존지구 3.4㎞를 포함한 반선에서 반야봉 하단부까지 6.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원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환경성ㆍ공익성ㆍ기술성ㆍ경제성 분야별로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4개 지자체 모두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상부정류장과 지주를 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부의 검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연환경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거리 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완화해 놓고도 환경보전지구를 이유로 신청을 부결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낙후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시범 시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한 두 곳을 지정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청ㆍ함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