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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단속하랬더니…경찰이 돈 받고 사건 청탁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07.04 11:03|수정 : 2012.07.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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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의 비리를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이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알선수뢰죄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사건 무마를 알선한 혐의로 이 경위에 대해 그제(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경찰관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경위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위는 2000만 원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위와 뇌물을 준 당사자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 경위를 기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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