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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 버려지는 오토바이들을 들여와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제도의 허점이 불법 유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의 한 중고 오토바이 집화장입니다.
수천 대 가운데 다수가 폐차 직전의 것들입니다.
수입업자 48살 문 모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곳에서 고물 오토바이 320여 대를 들여왔습니다.
고물 오토바이의 수입원가는 한 대당 20만 원 이하 수리와 도색한 뒤, 80여만 원에 전국 각지의 판매상에게 넘겼고, 판매상들은 다시 웃돈을 얹어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고물 오토바이는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 농도 역시 정상제품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과정에서 일일이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병진/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검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그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대당 70~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관 간소화 정책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최근까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의무가 따로 없어 환경인증서 없이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도 노렸습니다.
그나마 이달부터는 50cc 미만도 등록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현재 50cc 미만은 (환경인증) 서류가 없는 것이라도 등록은 일단 모두 받아주는 상태거든요. (등록 촉진을 위해 유예 기간에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경찰은 관련 법규의 미비가 불법 불량 오토바이의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구속하고 수입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