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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고에 17억' 사립고 교장에 영장 청구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7.04 09:54


서울북부지검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립학교 교장 71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한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는 채용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이 교사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 당시 윤 씨의 집 금고에 현금 17억 원이 보관돼 있었다며, 그 돈의 일부가 채용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