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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상금 불만" 도로에 울타리…시청은 뒷짐만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7.04 02:09|수정 : 2012.07.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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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또한 불법은 아니라지만은 함께 생각해볼 일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한 주택 앞에 도로가 마당인 양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주민들은 울타리 옆 1m 너비도 안되는 통로를 지나 집으로 향합니다.

[최봉춘/마을 주민 : 우리가 40년 동안 이웃끼리 함께 다녔던 길인데 어느날 갑자기 울타리가 생기니까 서글프죠.]

울타리를 거쳐 마을로 가는 주민들은 100여 명,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나가지 못하고, 정화조 청소 차량은 아예 진입하지 못해 주민들은 사흘째 악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로에 울타리를 친 건 땅주인 박 모 씨, 지난 2008년 집과 도로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도로 개발이 지연되자 박 씨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시가 책정한 금액이 대지 공시지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보상금 기준은 턱없이 낮다며, 두 달 전부터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곤 이틀 전 울타리를 쳤습니다.

[박 모 씨/땅주인 :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정말 사죄하고 죄송하고, 하지만 시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금은 다 받아가고…]

시청은 도로가 박 씨 소유인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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