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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사건청탁 알선 경찰관 구속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7.03 19:32|수정 : 2012.07.03 19:32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사기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이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가 사기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자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경위는 담당자에게 돈을 건넸지만 해당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달 말 서울 시내 경찰서로 대기발령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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