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를 의무적으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ㆍ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요청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가 확인되면 침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장관과 교육감이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