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업자들이 폐콘크리트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의혹 등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은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기고, 폐콘크리트 등을 투기한 행위,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려서는 안된다는 어장관리법을 어기고 해삼 양식장을 방치해 갯벌을 썩게 만든 행위 등 3건입니다.
권익위는 "바다 환경오염이나 의료, 안전 분야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