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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당보조금 1천만 원 넘으면 폐쇄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7.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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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린이집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다 적발되면 운영 정지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