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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멘토링 조건' 기소유예 선처한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7.03 15:05|수정 : 2012.07.03 16:39


앞으로 소년범은 대학생이나 사회인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3일)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파랑마니또 자원봉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지난달 시범 실시했던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란 학교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롤모델이 될만한 젊은 멘토를 연결해주고, 이들에게 6개월간 멘토링을 받은 소년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대학생,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대기업 신입사원, 초임 변호사 등 모두 154명을 멘토링 활동에 나설 파랑마니또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