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중국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43살 주 모 씨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현지 필로폰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운반책 50살 정 모 씨 등 3명을 여행객으로 위장시킨 뒤 인천공항 등을 통해 16차례에 걸쳐 필로폰 88그램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2천 9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주 씨 일당은 10g씩 소량의 필로폰을 신체 일부나 휴대전화 충전기 안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