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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제의원 감싸기' 방지법안 추진

김정인 기자

입력 : 2012.07.03 14:48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 대책본부 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윤리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은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 권고권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위는 또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