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가 지난 4월에 이미 한·일 정보보호 협정안에 가서명을 하고서도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2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문안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일본 측과 가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측 협상대표로는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참여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참여해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여 전에 협정문이 확정된 겁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14일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까지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정문을 확정해놓고도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할 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한 협정의 경우 추가 협의를 통해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이를 알리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일일이 국회에 보고할 상황은 아니었다" 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제처의 최종 심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정부는 협정 체결 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켜 애초부터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