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4시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26·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서울, 인천, 대전, 전주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12회에 걸쳐 약 1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혼자 매장을 지키는 새벽 시간대에 매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