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 장구 미착용, 금지구역 침범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카약 등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